“중국 귀국땐 처벌 가능성 있어”
법원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운 적이 있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재중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조심스런 태도 탓에 10여년 동안 난민으로 인정된 중국인은 7명뿐인 데다, 중국이 엄히 처벌하는 탈북자 지원 행위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이례적인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중국 국적 리아무개(38·여)씨가 “탈북자를 도운 전력 때문에 중국으로 귀국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씨가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진 않았지만 탈북자 원조행위 자체가 중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리씨는 난민 인정 사유인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편과 함께 2010년 10월부터 대가도 받지 않고 북한 주민 20여명의 탈북을 돕던 리씨는 중국 공안의 수사가 시작되자 딸을 데리고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난해 3월 다롄항에서 어선을 타고 밀항해 서해안에서 한국 해경에 발견됐다. 리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리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실이라고 해도 중국에서 중형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거부하자,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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