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수순 밟나
피의자 아닌 참고인신분 조사
현 전의원 집 수색 지연된데다
사건배당도 통례와 달라 ‘입길’
“무혐의 처분할 듯” 관측 나와
“현의원한테 수천만원 받았다”
조기문 진술 번복 수사 변수로
피의자 아닌 참고인신분 조사
현 전의원 집 수색 지연된데다
사건배당도 통례와 달라 ‘입길’
“무혐의 처분할 듯” 관측 나와
“현의원한테 수천만원 받았다”
조기문 진술 번복 수사 변수로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비리 사건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2일 공천에 힘써달라며 조기문(48·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영희(61) 무소속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남은 것은 3억원이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건네졌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하지만 검찰이 현 전 의원을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이미 꼬리자르기식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검찰 “현기환, 더 부를 계획 없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1일 현 전 의원을 16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을 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현 의원의 비서 정아무개(36)씨는 3억원이 현 전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현 전 의원을 피의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의원이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다보면 또 불러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현 전 의원을 더 부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실상 ‘3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미 끝냈으며, 현 전 의원한테 3억원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분위기는 며칠 전부터 감지됐다. “언론이 현 전 의원에게 돈이 간 것처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제보자 정아무개씨의 추측일 뿐이다”,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이 전달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린) 선관위가 과했다”, “제보자 정씨도 현 전 의원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등의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현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영희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수사는 다시 시작”이라며 여지를 뒀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러야 9월은 돼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현 의원의 신병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수사의지 의심하는 시각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주일이 되도록 현 전 의원에게 이르지 못하고 멈칫거리자,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약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일 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남편 사무실, 조씨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현 전 의원 집은 수색하지 않았다. 나흘이 지난 뒤에야 현 전 의원의 부산과 서울 집을 압수수색했다. 더욱이 부산의 집은 현 전 의원이 살지 않는 곳이라 압수수색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규명하려면 물증 확보 등이 필요한데 강제수사가 늦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건의 속성상 수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조씨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씨는 최근 “활동비 500만원만 받았다가 450만원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뒤집고, “현영희 의원한테 수천만원을 받았지만 얼마 뒤 돌려줬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3억원 전달 혐의를 피하기 위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지난 2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사건을 부산지검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은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부산에 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검찰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수사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기획사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 공직선거 보전금 과다계상 의혹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특수부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까지 추가 투입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부산/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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