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보석 원산지 확인 오류
수입업체에 부가한 세금 돌려줘
수입업체에 부가한 세금 돌려줘
관세행정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문을 잘못 해석해 수입업체에 과다한 관세를 부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주장해온 관세 양허가 정부 부처에서 잘못 적용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은 자유무역협정의 실제 효과에 의구심을 낳는다.
22일 서울관세청 관계자는 “인도산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6개 업체에 관세를 부가했다가 지난 7월 3억3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인도산 다이아몬드는 자유무역협정과 동일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라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다. 에이피티에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 나라가 2006년 맺은 협약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산 다이아몬드는 5%의 기본 관세율 대신 2.5%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왔다.
문제가 된 것은 서울관세청이 2010년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면서부터다.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해 제출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며 특혜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수입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통해 관세청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과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이 효과가 있다고 떠들어왔지만 그 효과를 보려는 것을 관세청이 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런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관세청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꼴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