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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청자에 사과방송 명령’은 위헌

등록 2012-08-23 19:06

헌재, 방송법 관련 조항에 제동
방통위 ‘제재 기능’ 조정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심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방송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 제재의 근거가 된 방송법 100조 1항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과 명령 등 각종 제재 조처로 방송에 큰 영향력을 미쳐온 방통위의 기능도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집중 편성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 일정 범위 안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고 전제한 뒤,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은 방송사업자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마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저하시키고 그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 한다면 ‘주의 또는 경고’ 조처를 내리거나 이런 조처를 방송하게 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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