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치 27면 ‘대책 내놓은 지 얼마 됐다고 또 성폭행 살인이라니’ 사설과 관련해 수원사건 범인에 대한 전자발찌는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결정을 보류해 부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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