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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낙태시술 처벌 ‘합헌’…인터넷실명제 ‘위헌’

등록 2012-08-23 19:24수정 2012-08-23 20:31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헌재 판결 2제
헌법재판소는 23일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조산사 송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부가 스스로 낙태를 한 것도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도 합헌이라고 밝혀, 여성계 등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훨씬 만연할 것”이라는 이유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조산사 등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의낙태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도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에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임신 초기(1~12주)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임신 초기 낙태시술까지 처벌하도록 한 동의낙태죄 규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2호와 시행령 규정에 대해 <미디어오늘>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제도는 불법게시물의 억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은데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역차별 문제나 인적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늘어나는 등 불이익은 오히려 커졌다”며 “특히 본인확인제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가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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