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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등록 2012-08-23 19:24

헌재 판결 2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2호와 시행령 규정에 대해 <미디어오늘>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제도는 불법게시물의 억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은데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역차별 문제나 인적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늘어나는 등 불이익은 오히려 커졌다”며 “특히 본인확인제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가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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