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72)씨한테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박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전화통화 내역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박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과 같은 해 12월 각각 서울 시내에서 김 전 수석을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이 사실관계가 어긋나 신뢰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말이 더해지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자료를 내어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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