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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관 임용, 경력 3년 이상 의무화

등록 2012-08-26 19:31

대법원은 2013년 실시되는 법조 일원화(경력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에 대비해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한다.

새 임용 방식은 크게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전담법관 등 세 가지 지원 대상에 따라 나뉜다.

단독판사 임용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조경력 요건은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강화된다.

대법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조경력 3~4년차(법무관 경력 포함)를 대상으로 단기 경력자를 채용할 방침이다. 전담법관 임용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대상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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