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용하며 소장 직접 작성
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아무개(43)씨가 “교도관한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금치(징벌방 수용 등) 13일의 징벌 처분이 부당하다”며 편지지 8장의 소장을 직접 작성해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헌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계호업무지침’ 등의 조항과 문구를 인용하며, 자신의 징벌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정씨는 “구치소 기동순찰팀 교도관 4명이 지난달 오전 수용실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고 말했고, 지시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자 (교도관들이) 계호업무지침을 집어던지며 ‘하라면 하지 말이 많다’며 질책한 뒤 관구실(상담실)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 끝에 징벌사동에 입감됐다”며 “이는 부당하게 신체의 구속과 압박을 가하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며, 지침에 없는 지시에 관해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수용실 검사 결과 물건(스테이플러 철침 등)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해 징벌사유(제작 및 소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살), 우예슬(당시 9살)양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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