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조례안 재의’ 부결
예상 빗나가…재발의 움직임
예상 빗나가…재발의 움직임
서울시교육청이 9월부터 운영하려던 ‘학생인권옹호관’ 도입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출석의원 93명 중 58명(62.4%)이 찬성하고 25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해 가결 정족수에 4명이 모자랐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지난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하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 등의 권한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24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은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데 후속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도입은 일단 벽에 부닥쳤다.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낙관하던 서울시교육청은 “대책을 찾고 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날 기권한 10명은 모두 민주통합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이날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의 안건이 갑자기 상정돼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의원이 많았다”며 “또 민주통합당 의원들 가운데는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선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재발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이미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서 도입하도록 한 학생인권옹호관을 조례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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