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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연주 전 사장, KBS·국가에 손배소송

등록 2012-08-28 20:37수정 2012-08-28 21:25

정연주(66)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한국방송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퇴직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자료를 내어 “나에 대한 불법적 해임은 공영방송을 ‘정권 방송’으로 만듦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와 한국방송공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권 초기 정부·여당 인사들의 사퇴 주장 등에 따라 2008년 8월 해임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정 전 사장은 같은 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냈는데,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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