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참가 단정 어렵다”
집회를 구경하던 도중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장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성호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회사원 정아무개(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정씨를 체포한 경찰이 정씨가 시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정씨가 물대포에 맞아 머리와 옷이 젖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등 집회에 참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을지로 근처 버스정류장에 서서 집회를 구경하던 중 경찰이 인도 위의 시민들까지 밀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았다.
박 판사는 “경찰이 정씨를 체포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집회에 참가하거나 도로를 점거한 사진이 아니라 연행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 정씨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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