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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급발진 의심 차량 기계결함 없다” 밝혔지만…

등록 2012-08-30 21:06수정 2012-09-02 11:51

사고기록장치 등 1차 조사 결과 공개
전문가 “장치, 에어백 터져야 작동 한계”
운전자들 “자동차 회사에 면죄부 줘”
정부가 급발진 의심을 받은 차량의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나 기계적 결함은 찾을 수 없었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정부가 자동차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급발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 경기 용인 스포티지아르(R) 사고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합동조사반은 스포티지아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열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다. 또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 800에서 4000까지 높아졌고 가속페달은 스로틀 밸브(감압 또는 유량 조절 밸브)가 사고 2초 전 열려 급가속됐다. 따라서 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충돌 직전에 발을 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조사반의 설명이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이다.

조사반은 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그랜저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폐쇄회로티브이 화면상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이는 운전자의 페달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스포티지 사건은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사고 2초 전부터 갑자기 급가속했다”며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의 이런 발표에 대해 사고 운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고 스포티지아르 운전자 이아무개씨(37)씨는 “사고 전 우회전을 3번 하면서 모두 브레이크를 밟고 돌았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소비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회사 편만 들고 그들의 말만 신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고기록장치에만 의존한 조사로는 100%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자동차공학과)는 “사고기록장치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데다 기록이 나와도 원인 분석은 한계가 있다”면서 “가속패달 아래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운전자가 가속패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급가속 현상이 일어난 사실이 증명되면, 원인 규명의 책임이 제조사에게로 돌아가 제조사가 그 현상이 급발진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는 단계가 된다는 게 김교수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올들어 급발진이 의심되는 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차량 6대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전문가 5명, 자동차안전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10월 말 베엠베와 현대 와이에프쏘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차량 소유자가 요청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김경락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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