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위해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업체에서 자문료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검 형사4부는 31일 “부인과 공모하여 뇌물을 전달하고, 퇴직 후 직원과 공모해 고문계약 체결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의심가는 점이 있지만, 반대되는 정황에 비춰 형사소송법 등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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