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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범죄에 뿔난 촛불 아줌마들 거리로 나오다

등록 2012-09-02 19:04수정 2012-09-02 22:52

주부들의 요리 정보 인터넷 사이트 ‘82쿡닷컴’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성범죄 관련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주부들의 요리 정보 인터넷 사이트 ‘82쿡닷컴’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성범죄 관련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거리로 나온 ‘82쿡’ 여성회원들
“성폭력 친고죄 폐지…남성중심 사법부도 달라져야”
전남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가 잇따르자 일반 여성들이 성범죄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분노와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남성중심적 사회문화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해야 성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성범죄 처벌 강화를” 인터넷 요리 동호회 ‘82쿡’ 회원 40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성범죄자 강력처벌 촉구 집회’를 열었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등에 적극 참여했던 이 단체가 성범죄 관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전자발찌 필요없다 성범죄자 무기징역’ ‘성범죄자 웃음속에 어린내딸 죽어간다’ 등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온 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이은미(34)씨는 “성폭력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라면 무기징역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처음 제안한 엄인경(36)씨는 “여성들이 나서지 않으면 결국 흐지부지된다”며 “2008년 촛불집회 때처럼 성범죄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도 여주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 만들어진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모임 ‘발자국’도 오는 4일 저녁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성범죄자 처벌의 가장 큰 장애물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친고죄’ 규정(형법 제306조)이다. 게다가 성폭력특별법 18조 1항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행 고소율은 7.1%(2010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머물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여부를 묻는 것은 성범죄를 사회적 범죄로 보지 않고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남성중심적 문화 개선 여성계는 남성중심적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성범죄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소장은 “학교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남성중심적 문화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남성중심적인 사법부 문화를 바꿔 성폭력 범죄자들에 관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에서도 성범죄자 처벌 강화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열린 ‘2012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부산지방법원 박형준 부장판사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외부환경에 의해 왜곡되는 부당한 합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친족·아동·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살 미만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2011년 현재 77.5%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34.8%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13살 이상 성폭행의 경우 역시 합의를 했을 때 63.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선고보다 많았다.

허재현 박태우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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