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2009년 국세청 특별감찰팀장 검찰조서 공개
사실상 청와대 시사…해당 팀장 “그런말 한적없어”
사실상 청와대 시사…해당 팀장 “그런말 한적없어”
2009년 1월 국세청은 11시간 동안 안원구(52)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불법 감금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국장은 “국세청이 아닌 국세청 외곽의 ‘상부’에서 나를 연행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불법행위의 주체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안 전 국장은 2일 <한겨레>와 만나 당시 전아무개 국세청 특별감찰팀장이 2009년 3월 검찰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직접 서명날인한 검찰조서에서 전 팀장은 “2009년 1월19일 한상률 청장의 퇴임식 전날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나를 불러 ‘상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내일 안원구 국장을 연행해 안 국장의 비리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허 차장이 말한 상부는 어디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 팀장은 “허병익(차장)은 ‘한상률(국세청장)이 아닌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며 “상부는 국세청 외부의 기관을 말한다”고 답했다.
전 팀장은 같은 진술조서에서 “안 국장을 연행하던 도중 허 차장이 나를 자기 방으로 불러 ‘상부에서 (연행을) 중단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서 ‘직을 걸 테니 안원구를 확실히 쳐(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따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은 <한겨레>와 만나 “한 전 청장이 내게 퇴임 압박을 할 때 배후로 언급했던 기관이 청와대와 총리실이었다”며 “나로서는 두 기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 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난 그런 말(“허 차장이 ‘상부’를 언급하며 연행을 지시했다”)을 검찰에서 한 적이 없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검찰에 확인하라”며 부인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 감찰팀이 안 전 국장을 연행하고 11시간 동안 감금한 것에 대해 당시 검찰은 “안 전 국장의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실체를 밝히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당시 국세청 고위직들이 사퇴 압박에 직접 개입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도 내놓았다. 안 전 국장이 <한겨레>에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2009년 7월 당시 유아무개 국세청 감찰계장은 안 전 국장을 만나 “15일까지 (사퇴 여부를) 판단 안 하면 중앙징계위에 인사 징계(안)를 올리고 수사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 또 사모님 사업체에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런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는 안 전 국장의 질문에 유 계장은 “서울청장한테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국세청장은 이현동 현 국세청장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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