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증언에 등장하는 전·현 국세청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의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끌어들여 자신의 연임을 시도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각종 의혹에 시달렸으나, 안 전 국장이 구속과 함께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한 전 청장은 불구속 기소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 나온 한 전 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왼쪽)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2010년 6월 안원구(52)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4개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그림을 강매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에 대해선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그림 강매 혐의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이름 앞에는 ‘그림 강매’ ‘미술품 강매’가 수식어처럼 따라붙는다.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안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7개 공소사실 가운데 3개로, 지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세금 감면을 받은 대가로 4억원의 이득을 취한 점(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과 ㅊ건설의 아파트 조형물 설치 용역업체로 안 전 국장 아내가 소유한 화랑이 선정되는 데 개입한 점(변호사법 위반)이었다. 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승복할 수 없다”며 알선수재 등에 대해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유죄 판결에 결정적 증언을 한 참고인들과 대질신문하길 요구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과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부’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국세청 감찰직원이나 감사관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 녹취록을 제출했는데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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