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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난 그 범죄자가 아닌데…” 동명이인들 고통 호소

등록 2012-09-03 19:08수정 2012-09-03 21:35

경찰·언론 무분별 신상공개 탓
전문가 “공인·일반인 구분해야”
주부 이아무개(33)씨는 5살 된 딸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딸의 이름이 최근 벌어진 아동 성폭행 범죄 피해 어린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씨는 “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짜증부터 난다”며 “이름을 말하면 열에 아홉은 ‘그 성폭행 아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울상을 지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보도로 인해 같은 이름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의 경우 단지 피의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개인이 졸지에 기피 대상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나주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와 이름이 같은 한 유명 칼럼니스트는 본인의 트위터에 “고○○은 나 하나로 충분하네. 자네 때문에 아침부터 심히 우울하네”라며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수사 대상인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불명확한 신상공개 기준과 일부 언론의 과열 경쟁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1심 유죄 판결이 난 뒤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얼굴 사진 오보 사건을 계기 삼아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정치인 등을 포함한 공인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인의 경우는 다르다”며 “공인과 사인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통합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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