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인 것 아니다” 이유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권석(50)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지부장은 해임된 지 2년9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임 처분은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고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시국선언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며, 시국선언 추진이나 발표 과정에서 수업 결손 등 피해도 없었다”며 “(교사들도)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때 어떤 범위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선 스스로 분명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환영 성명을 내어 “시·도 교육청에 중징계를 지시했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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