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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심검문 대처요령, 오원춘이 좋아하겠네”

등록 2012-09-05 11:13수정 2012-09-05 11:21

경찰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일 거리 불심검문을 2년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근본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저녁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문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경찰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일 거리 불심검문을 2년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근본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저녁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문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SNS에 불심검문 강화 반대 목소리 높아지자 경찰이 ‘비아냥’
경찰, 이외수·홍성수 교수 등 트위터 글 반박·설전 이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찰의 불심검문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대처요령, 오원춘이 좋아하겠네”라며 비아냥대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경찰이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지침을 담은 ‘성폭력·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4일 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4일 오후에는 경찰청 대변인실 온라인소통계 연효상 경장이 팔로워가 2만명이 넘는 자신의 트위터(@yeonbang1996)에 “외수님께서 불심검문에 대한 상식이라며 검문 거부 방법을 트윗하셔 범죄자들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연 경장의 이 트윗은 이날 소설가 이외수씨가 자신의 트위터(@oisoo)에 “불심검문에 대한 상식”이라며 불심검문에 응대하는 요령을 담은 글을 공유한 트윗에 대한 답으로 올린 것이었다.

 이에 팔로워 2만여명의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sungsooh)에 “불심검문 거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트윗에 “범죄자들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라고 경찰관이 코멘트하는게 적절한건가요?”라고 연 경장의 트윗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연 경장은 ‘불심검문 대처요령을 본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그는 “앞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 한 여성이 집앞에 낯선 남자가 계속 서성인다며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남성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 요구하자 완강히 거절하여 확인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여성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나 남자의 이름도, 나이도, 주민번호도 모른다. 검거 후 심문해보니 트위터에서 ‘불심검문 대처요령’이라는 것을 봤다고...”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을 홍 교수가 보고 “이런 예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마, 이런 사례가 있으니 국민들은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악용의 문제는 경찰에서 대책을 마련할 일이지, 국민들에게 공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 경장은 “제 트윗이 부적절해 보였다면 사과드리나 법령의 허점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것은 비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홍 교수도 “경찰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신다는 분이, 그런 사례를 보기로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권리남용이 문제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연 경장은 지난 3일엔 자신의 트위터에 ‘불심검문 대응요령’을 올리며 “SNS에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오원춘이나 조두순이 보면 좋아하겠네요. 대놓고 불심검문을 무력화시키려는 악의적인 내용이네요. 답답합니다”라고 썼다. 앞서 소설가 이씨도 공유하자고 올린 ‘불심검문 대응요령’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하승우 운영위원과 인권연구소 창 유해정 활동가가 쓴 <도시 생활자의 정치 백서>(북하우스)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글이었다.

 연 경장 외에도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이준석씨는 4일 트위터(@ArahanJSL)에 “준법시민은 불심검문 피하는 법을 숙지하고 대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불심검문을 피하는 사람은 준법시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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