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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첫 구속

등록 2012-09-05 11:44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음란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가 전국에서 처음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5일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를 암시하는 여성의 알몸사진이 인쇄된 명함 크기의 음란 전단지를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의 광고·선전 제한)로 김아무개(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란 전단지를 뿌리다 구속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음란 전단지 배포는 취약시간대에 은밀하면서도 신속히 이뤄지기 때문에 배포자를 붙잡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저녁 9시께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음란 전단지 300여장을 뿌리거나 주차 차량의 창가 등에 끼워붙이다 기획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3범으로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이 드러나 구속에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이달부터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유흥가와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한 부산시내 서면과 연산로터리 등 일대를 대상으로 음란 전단지 살포·부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부산시내 인쇄업소 660여곳에 각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유해매체물 인쇄를 거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도 보냈다.

 경찰은 곧 이들 인쇄업자와 간담회도 열고 경찰서별로 매주 구청·교육청 등과 함께 뿌려진 음란 전단지를 수거하며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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