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부활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높아지자, 경찰청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보냈다.
경찰청이 6일 공개한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보면, △불심검문은 다세대주택단지 등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타인의 집을 엿보거나 경찰을 보고 숨는 등 범죄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의 소속·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임의동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엄격하게 제한하며 △소지품 검사도 시민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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