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3번·안창호 6번 어겨
지역 근무때 주소지 미신고
지역 근무때 주소지 미신고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추천된 강일원(5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안창호(55)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방 법원·검찰청에 근무하면서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주민등록법을 각각 3차례, 6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1989년 3월부터 2년간 마산지법 진주지원에서 근무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였다. 1999년 10월부터 1년6개월, 2006년 2월부터 1년 동안 각각 청주지법과 대전고법에서 근무할 때도 강 후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주택 청약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아내만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주말마다 서울에 다녀갔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 역시 1988년 9월부터 2년간 부산동부지청에서 근무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였다. 안 후보자는 1996년 3월부터 1997년 8월까지 부산지검 검사와 정읍지청장으로 근무했지만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로 변함이 없었다. 안 후보자는 이후에도 광주고검과 대전지검을 오가며 3년 동안 근무하면서도 서울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등 모두 6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안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의 경우 방 한 칸을 빌려 짐을 보관하느라 전세 계약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길 수 없었다”며 “7차례 지방근무를 하면서 그때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현철 김원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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