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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창종 헌재재판관 후보 “인혁당 사건, 재심이 최종결론”

등록 2012-09-10 19:04수정 2012-09-10 23:00

5·16·유신헌법엔 두루뭉술한 답변
청문회서 야권 비판 쏟아지자
“유신헌법 위헌적 요소 많다” 대답
김창종(55·대구지방법원장·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유신헌법과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피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결국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유신헌법에)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분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군사쿠데타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정치적·역사적 평가가 아직 논의중이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은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견해 표명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이 거듭 따져 묻자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적으로 말하면 제2공화국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사적 행동에 의해 정권교체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신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상 여러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현시점에서 볼 때는 권력 분립을 약화시키고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킨 조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헌 여부를 두고선 “관련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어 위헌 여부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을 피했다. 현재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김 후보자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재심에 의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혁당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있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질문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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