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교육감 후보 7년치 이메일 압수는 위법”

등록 2012-09-11 20:20

법원, 주경복 교수에 승소 판결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7년치 개인 전자우편을 압수한 것(<한겨레> 2009년 4월24일치 1면)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1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서 전자우편의 송수신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검사는 이를 집행하면서 적정한 시간을 정해 범죄 혐의와 명백히 무관한 전자우편을 압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은 선거일로부터 몇개월 전이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전자우편이라고 봐야 할 것인데,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것까지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소송을 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패소했다. 정 판사는 2009년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불법집회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수사받은 박 이사가 전자우편 넉달치를 압수당한 데 대해 “내용을 보기 전까지 범죄 관련성을 알 수 없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우편이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박 이사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소망교회 담임목사가 교회땅 몰래 팔아
김기덕 “문재인의 국민이 되고 싶다”
정부 ‘감세로 경기부양’…지자체 “취득세 보전 협의안돼” 반발
한국인 선원 4명, 5백일이나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
택시기사 “정준길, 안철수 나오면 죽는다고 고압적으로 얘기”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 작품 아냐”
[화보] 베니스의 별 ‘피에타’의 주인공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