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59·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후보자 “무죄 판결 효력 유지”
5·16 대해 ‘헌법 인정 안해’ 에둘러 답
5·16 대해 ‘헌법 인정 안해’ 에둘러 답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59·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인혁당 사건과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평가에 질문이 집중됐다. 앞서 10일 열린 김창종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혁당 사건 법원 판결에 대해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시대 변천에 따라 과거 판결을 뒤집는 사례들이 꽤 있어왔다”며 “사법부의 자기부정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강압적으로 수사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재심 사유가 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제가 잘 몰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선 “지금 헌법 전문에는 5·16 혁명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1987년 10월 제정된 현행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만 있고 5·16에 대한 언급은 없다. 헌법이 5·16 군사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전문에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김 후보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대학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 아니냐”는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 질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장관 훈령으로 제한하는 건 위헌 아닌가”라는 유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언론사 회장에게 내린 관대한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1999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형을 구형받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보편적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 형이 더 깎였다”며 “지금 엄격해진 양형기준으로 봐도 그 사건은 집행유예”라고 말했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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