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두가지 판결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에 사법부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11일 서울지역 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먼저 박 후보의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가 도마에 올랐다.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대해 ‘무지’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며 “인혁당 사건에 대한 유신정권 당시의 판결을 부인하기 싫다는 뜻으로밖에 안 읽힌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은 “박 후보 주변에도 법조인들이 많을 텐데 박 후보에게 왜 조언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 박 후보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명’ 등을 내 사법부의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정치권의 일에 관여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의 발언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사법부의 판결로 설명하다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고위 법관은 “재심 판결은 권위있는 유권해석이고 이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그쪽(정치)의 언어와 사법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도 “어떻게 보면 두개의 판결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때문에 법적으로도 무리한 해석을 하려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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