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지형씨에 패소판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46·전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 대표)씨가 “서울지하철 9호선에 관한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는 12일 “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이 정상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다룬 경실련의 성명 발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맥쿼리인프라는 전국 15개 민자 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는 특혜로 보일 수 있고,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씨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며 “이씨가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맥쿼리인프라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명서의 내용이 이씨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이나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어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특혜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이뤄졌고 이씨가 맥쿼리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라디오에 출연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씨가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지하철 9호선 사업이나 국책사업에 관해 한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맥쿼리 계열사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아왔고, 이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로서 맥쿼리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것이 특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를 입어왔다는 의혹은 이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 전 의원으로서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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