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
평소에 공부시간 배려?
“일과시간 뺀 하루 2시간으론
공부량 많은 1차 패스 힘들어
대학 동기 “군대서 배려 소문”
연대장 “일과 이후·주말 이용” 입대 뒤 1년중 44일 휴가
1차 시험때 연가·위로 등 14일
2차때 정기·포상 등 붙여 22일
연대장 “자기계발 차원 휴가 줘”
안창호(55·서울고검장·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아들(27)이 군 입대 7개월 만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해 군 복무 과정에서 특별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해 7월12일 현역병으로 입대한 안 후보자의 아들은 육군 일병 신분이던 지난 2월18일 1차 사법시험을 치러 4월25일 합격했다. 안씨는 육군 ○○사단 포병연대 연대장 당번병으로 복무중이다. 부대 관계자는 “안씨의 특기가 정보행정이라서 행정업무를 맡길 수 있다”며 “낮에만 지휘관 옆에 머물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입대 뒤 1년 동안 모두 43박4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병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복무기간을 통틀어 28일이다. 민주통합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특위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안씨는 입대 4개월째인 지난해 11월24일 4박5일짜리 일병 정기휴가를 사용한 데 이어 1차 사법시험을 앞두고 2월6일부터 13박14일 휴가를 떠났다. 9박10일짜리 연가로 부족하자 위로휴가 1일, 포상휴가 2박3일을 연가에 이어 붙인 결과였다. 이후 안씨는 지난 6월27일부터 나흘간 치러진 2차 사법시험을 위해 6월10일부터 21박22일에 이르는 장기 휴가를 사용했다. 역시 9박10일짜리 정기휴가와 1일짜리 위로휴가, 6박7일과 4박5일짜리 포상휴가 2개를 그러모았다.
안씨는 2010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2010년과 2011년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두 차례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입대했다. 안씨의 한 대학 동기생은 “안씨가 군대에서 배려해줘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우아무개(31)씨는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했다면 일과 시간 외에 공부 시간이 하루 2시간 남짓일 텐데 입대 7개월 만에 1차 시험에 붙는다는 건 특혜가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번 시험에 붙은 사람이라도 1차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느냐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에 다니는 박아무개(33)씨는 “나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군대에 갔는데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아 결국 2차 시험에서 떨어졌다”며 “어지간한 배경이 있지 않고서야 부대장이 편의를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연대장 김아무개 대령은 “우수 자원은 일과 이후와 주말을 이용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게 상부 지침”이라며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병사에게 위로휴가를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김 대령은 “법조계에 있다는 것만 대충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입대 전 치른 2차 시험에서 소수점 몇점 차이로 불합격했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아이다. (탈락 당시) 앞에 몇 명 안 됐다”며 “공부하도록 해줄 생각이었다면 최전방까지 보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1978년 신체검사 때 3을종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년 뒤 재검을 거쳐 3을종 방위 판정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3을종 등급은 병역 수급 상황에 따라 현역이 되기도 하고 방위가 되기도 했다”며 “대학원에 다니느라 입영이 자동 연기됐고, 연기 후 입대하려면 재검을 받아야 했을 뿐 내가 원해서 재검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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