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드라마 협찬 압력’ 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는 ‘권성동(52·강원 강릉) 새누리당 의원이 <티브이(TV)조선>의 드라마 <한반도>에 협찬하도록 공기업에 압력을 넣었다’는 <한겨레> 기사와 사설(2월18일치 9·23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방송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던 권 의원이, 자신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한반도>와 같은 상업적 드라마에 대한 협찬을 언급했다면 피감기관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의 시청률은 1%대에 불과해 협찬을 한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들이 기대했던 인지도 개선이나 홍보 효과를 누리지 못했고, 발전사의 비용 지출은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판명된 점 등에 비춰보면 <한겨레>의 기사와 사설이 구체적 정황 없이 조선방송을 악의적으로 모함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협찬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있었다면 이는 정치권력과 언론이 유착했을 개연성을 암시해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컸다”며 “해당 기사와 사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보도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