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사진…“출석 거부”
서울중앙지검 “수취거절 고려”
서울중앙지검 “수취거절 고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한 한국 검찰에 말뚝을 보낸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일본 극우단체 ‘유신정당·신풍’ 활동가 스즈키 노부유키(47)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닐로 포장한 말뚝 사진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케시마의 비’를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스즈키는 “서울중앙지검이 나에게 보낸 소환장에는 ‘9월18일 오후 2시에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된다’고 적혀 있다”며 “무법 국가의 요청보다는 지방의 일정이 중요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므로 당무에 충실하자”고 적었다. 스즈키는 또 이 글에서 “청와대에 보낸 ‘다케시마의 비’는 수취 거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의 고소·고발을 받아들여 스즈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말뚝은 도착하지 않았다”며 “수취 거절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즈키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실은 어제(13일) 밤, 서울에 ‘다케시마의 비’가 1개 반입됐다”고 밝혀 또다른 말뚝 테러를 예고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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