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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창호 후보 아들, 부대 병장들보다도 휴가 더 썼다

등록 2012-09-17 08:05수정 2012-09-17 10:06

안창호(55·전 서울고검장)
안창호(55·전 서울고검장)
입대 뒤 14개월간 44일 휴가 써
21개월차 병장 일부 ‘40일 미만’
안씨 입대 동기들은 ‘평균 20일’
민주당, 후보자 추가검증 요구
현역 육군 일병 신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안창호(55·사진·전 서울고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아들(<한겨레> 13일치 6면)이 같은 부대 소속 다른 병사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은 안 후보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커지자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특위가 16일 입수한 ‘○○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휴가현황’ 자료를 보면, 안 후보자의 아들은 같은 부대 대다수 병장들보다도 많은 휴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대에서 안씨보다 많은 휴가를 쓴 병사는 전역을 눈앞에 둔 입대 21개월차 병장 6명뿐이었다. 심지어 21개월차 병장 9명 가운데 3명은 총 휴가 일수가 38~40일로 안씨(44일)보다 적었다. 지난해 7월 입대한 안씨는 지난 6월 상병으로 진급했다.

입대 시기가 비슷한 다른 병사들과 비교하면 안씨의 휴가 일수는 더욱 두드러졌다. 안씨처럼 14개월째 복무중인 상병 7명의 휴가 기간은 14~31일로, 평균 20.1일이었다. 안씨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치다.

육군의 관련 규정을 보면, 군 복무 기간 동안 모든 병사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정기휴가는 28일이고, 부대장 재량에 따라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를 횟수 제한 없이 줄 수 있다. 이 부대에 복무중인 사병 84명의 평균 휴가일은 1개월당 1.72일이었다. 반면 안씨는 입대 14개월 만에 정기휴가 27일과 포상휴가 15일, 위로휴가 2일 등 44일의 휴가를 사용해 1개월당 휴가일수는 3.14일이나 됐다.

안 후보자는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지난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휴가를 당겨 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기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관련 규정은 ‘입대 후 6·12·18개월을 전후해 부대 여건과 개인 희망을 고려해서 실시한다’고 돼 있다. 대다수 병사들은 이 규정에 따라 일병·상병 진급 직후와 병장 진급 전후에 정기휴가를 사용한다.

한편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임명동의안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안 후보자의 장모 명의 재산 논란, 장남의 군 복무 중 장기휴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안 후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부세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만 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배우자가 장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재산신고에도 나와 있는데, 통장 사본을 받아보니 3억5000만원이 건네진 걸로 돼 있다. 이런 의혹들을 해명할 추가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본회의 취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에 불과해 일일이 대꾸하기도 싫다”며 반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야당 추천 몫인 김이수(59·사법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비치며 “김 후보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이 군인의 대검에 찔렸다’는 주장을 한 사람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고, 과거 사형 선고를 했으면서 민주당 당론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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