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헌재 재판관 후보자 아들 휴가 특혜 논란
누리꾼들 “명백한 특혜”대 “휴가 당겨 쓰면 가능”
누리꾼들 “명백한 특혜”대 “휴가 당겨 쓰면 가능”
현역 육군으로 입대 뒤 14개월 간 44일의 휴가를 얻은 안창호(55·전 서울고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아들이 같은 부대 대다수 병장들보다 많은 휴가를 나갔다는 사실(<한겨레> 17일치 6면)이 보도되자 인터넷에선 ‘휴가의 적절성’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안 후보자를 추천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특위가 입수한 안 후보자 아들 안아무개씨의 휴가 현황 자료를 보면, 안씨보다 많은 휴가를 쓴 같은 부대 내 병사는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 6명뿐이었다. 심지어 21개월차 ‘말년’ 병장 9명 중 3명은 휴가 일수가 38~40로 안씨보다도 적었다. 안씨는 입대 14개월 만에 정기휴가 27일 등 44일의 휴가를 사용했고,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기 휴가를 당겨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특혜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휴가 수치’라는 입장과 ‘드문 일은 아니다’는 옹호 세력으로 갈라졌다. 한 포털 게시판의 아이디 cou6****은 “연평도 사태 이후 전방 포병은 위에서 포상휴가 적게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 휴가 하나 못받고 전역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일병이 휴가를 44일이나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seae****도 “권력 있는 부모가 있으니 좋겠다. ‘나 휴가 좀 보내주시오’하면 바로 보내주나보네. 웃긴 나라구만”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king****는 “나도 군 생활동안 51일 나갔다 왔다”며 “격오지 휴가 포함 병장 휴가까지 청원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kall****는 “청원휴가라는 게 군대에 합법적으로 있다. 병장 휴가 당겨 쓰면 결국 병장 때 무지하게 힘들어서 대부분은 미리 쓰라고 해도 쓰지 않는다”고 적었다.
안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트위터 아이디 kimsana*****는 “새누리당은 이런 후보들만 잘도 찾아내는 신기를 발휘하는 게 더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고, r1**은 “군대 보낸 것 자체가 새누리당 입장에선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일텐데, 일반 장병들보다 휴가 두 배 더 준 것 가지고 따지니 어처구니가 없겠지요”라고 비꼬았다.
한편, <한국일보>는 17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새로운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백 사태가 걱정된다고 해서 청문 과정에서 하자가 드러난 인물을 모른 체 하고 넘어가는 것 또한 옳지 않다”며 “장모 소유 건물의 차명거래와 장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안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검증을 위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