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등록일뿐” 해명에
“다른 대법관들은 자제” 지적
“다른 대법관들은 자제” 지적
안대희(57)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지난 8월 변호사협회에 ‘개업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안 위원장은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개설한 것으로 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12년 9월호에는 ‘회원동정’란에 안 위원장이 ‘신규 개업’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돼 있다. 올해 8월15일을 기준으로 한 현황이다. 7월10일 대법관에서 퇴임한 안 위원장은 약 한 달 뒤인 8월6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검색한 ‘변호사안대희법률사무소’의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호’로 나온다. 이곳은 안 위원장의 자택이다. 사무실 전화번호로 등록돼 있는 번호도 집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8월 초는 안 전 대법관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연구원으로 가기로 예정된 시점이 아니었느냐”며 “퇴임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안 전 대법관이 집주소를 써가면서까지 굳이 변호사 등록을 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안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무 이유 없이 통상적으로 모두 하는 것이고 박일환 전 대법관이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하여 같이 했다”며 “개업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건 수임 등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집주소에 ‘안대희법률사무소’를 차린 안 위원장은 이미 개업을 한 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변호사 등록과 개업 절차가 따로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변호사 등록만 한 경우에는 ‘미개업’ 상태의 변호사로 변협의 준회원이 되고, 개업 신고를 따로 한 변호사는 정회원이 된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만 한 ‘미개업’ 상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차린 안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고 개업도 한 것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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