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53·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초 아파트 3억원 줄여 신고
취득·등록세등 1740만원 덜내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 해명
몸무게 미달로 병역면제 받기도
취득·등록세등 1740만원 덜내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 해명
몸무게 미달로 병역면제 받기도
* 강일원 : 헌재재판관 후보
강일원(53·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가격을 3억원 낮춰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특위가 17일 입수한 강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00년 5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4억8000만원에 사들였지만 서초구에는 1억8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아파트 거래금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강 후보자가 내야 할 세금은 등록세 1728만원, 취득세 1056만원 등 모두 2784만원이었지만, 강 후보자는 거래금액 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등록세 648만원, 취득세 396만원을 납부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 1740만원을 탈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제대로 처리된 줄 알았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무사가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가 체중미달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과정도 1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입수한 강 후보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병적기록표 등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77년 강 후보자의 신체충실지수(체중과 신장의 관계로 영양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는 103이었다.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키 167㎝를 기준 삼아 계산해보면, 당시 강 후보자의 체중은 47.9㎏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서울대 법학과 4학년 때인 1981년 4월15일 첫 징병검사에서 강 후보자는 키 167㎝, 몸무게 45㎏으로 나왔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몸무게 45㎏ 이상, 47㎏ 미만은 재검 대상이었다. 1년 뒤인 1982년 4월27일 두번째 징병검사에서 강 후보자의 몸무게는 43㎏으로 줄어 결국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당시 규정은 키가 155㎝ 미만이거나 몸무게가 45㎏ 미만인 경우 병역을 면제해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82년 4월 신체검사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상태여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싶었다”며 “판정관에게 ‘체중을 45㎏으로 기록해 재검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군복무를 면제받은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해왔지만,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의 부인이 삼성전자 주식 680주(17일 종가 기준 8억942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처가 미혼이던 시절 장인께서 처의 명의로 공모에 응해 신주를 취득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06년 4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주식으로 판정받아 적법하게 보유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원철 황춘화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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