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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뢰혐의 전 세무서장 도피…검찰·경찰 ‘합동 책임’ 논란

등록 2012-09-18 08:08

검, 압수수색 영장 5차례 반려
경, 제때 출국금지 조처 안해
친동생이 검찰 핵심간부로 재직
한 육류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아무개(5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5차례나 반려시킨 데 이어, 경찰 역시 제때 출국금지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두 사정기관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윤씨의 친동생은 검찰 핵심 간부로 재직중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병가를 내고 홍콩으로 출국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17일로 예정됐던 경찰 소환조사도 무산됐다. 경찰은 윤씨가 계속해서 소환조사에 불응할 땐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씨는 비위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일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윤씨는 지난 7월에도 휴가를 내 캄보디아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윤씨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6월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 외국에 두번씩이나 나간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최근에야 “장기 수사가 예상된다”며 뒤늦은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이미 출국한 윤씨가 언제 돌아올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 출국금지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윤씨의 신병 확보에 혼선이 생기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반려한 검찰의 수사 압력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조사중인 윤씨의 혐의 사실 가운데는 현직 검찰 간부들과 골프를 치고 육류수입업체 대표의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수사 초기 경찰은 윤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5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반려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고, 윤씨가 경찰 수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경찰 내부에서도 “영장은 논리 싸움인데 검찰을 설득 못한 것일 뿐”이란 목소리가 나오는데다 윤씨의 출국조차 막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역시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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