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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일원 후보 “내곡동 특검법 위헌 아니다”

등록 2012-09-18 18:41수정 2012-09-18 20:12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서 밝혀
이 대통령, 특검법 심의 보류
강일원(53·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민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특별검사를 국회 이름으로 추천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입법을 했는지 의아했다. 유례없는 입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위헌성이 크지 않다. 위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선 “헌법 절차가 아니라 군사력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의미에서 보면 쿠데타”라고 밝혔다.

아파트 매매가를 축소신고해 세금 1700여만원을 탈루한 점(<한겨레> 18일치 12면)에 대해선 “계약 당시 상대방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정상적 계약서를 썼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됐는지 의아하다”고 해명했다.

병역면제 과정에 대해선 “1981년 첫 징병검사 때도 43㎏이었는데 계측하시는 분이 45㎏으로 수정해주셔서 82년도에 재검을 받을 수 있었다”며 군대에 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검법과 함께 법무부가 제출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동시에 올라왔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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