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인혁당의 배후조조종을 받아 국가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체포돼 고초를 겪었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동영(59)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안병욱(64) 카톨릭대 교수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1명은 “박정희 정권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현재까지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97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시위였지 공산주의자들에게 배후조종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인민혁명의 시도는 아니었다”며 “원고들은 당시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 반대운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이 민주화 의지를 표현하자, 박정희 정권은 탄압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수용시설에서는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출소 이후에도 공안당국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 가족과 친척들까지 사회에서 고립됐다”고 밝혔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1974년 유신반대 운동이 거세지자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는 등 180여명을 처벌했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승소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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