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으로 선거운동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출연자인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임에도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제60조)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지역을 돌며 “정동영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고 더 폼이 난다. 김용민 후보도 기억해주세요”, “천정배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다. 천정배를 놓치면 후회한다” 등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나꼼수 콘서트를 개최하고 확성 장치로 김용민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열고,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경고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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