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끝내 기소당해

등록 2012-09-25 16:47수정 2012-09-25 23:20

언론인으로 선거운동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출연자인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임에도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제60조)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지역을 돌며 “정동영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고 더 폼이 난다. 김용민 후보도 기억해주세요”, “천정배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다. 천정배를 놓치면 후회한다” 등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또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나꼼수 콘서트를 개최하고 확성 장치로 김용민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열고, 선거운동 현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경고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남편 음주운전
‘절필 선언’ 고종석 “안철수 지지” 공개선언
양승은, 4개월만에 뉴스데스크 하차설
“심종두 대표 ‘노조는 적’ 발언…노동계, 강력 처벌 촉구
“HOT 빠순이 성시원 철부지 사랑이 예쁘게 보였어요”
주차장보다 큰 주륜장…유럽은 ‘자전거 천국’
[화보] 싸이, ‘강남스타일 신드롬’ 일으키며 입국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