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정식재판은 6%뿐
지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10건 중 6건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재판에 넘겨긴 경우는 6%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한미군 범죄 344건 중 218건(63.4%)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이 포함된다.
불기소 처분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군범죄 269건이 접수돼 81건(30.1%)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53.6%, 2010년 52.4%, 2011년 63.4%의 미군범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등의 처분까지 더하면 처벌받지 않은 사건 비율은 더 높아진다. 2008년 68.4%, 2009년 74.2%, 2010년 71.9%, 2011년 73.3%의 미군범죄가 처벌받지 않았다.
약식기소를 하거나 정식재판에 넘긴 비율은 지난해 26.7%로 2008년 31.6%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기소 의견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한 사례는 지난해 21건으로 전체 사건의 6.1%에 불과했다. 미군범죄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2008년 8.6%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2009년 2%, 2010년 3%를 기록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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