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사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10여년 전인 지난 2001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돼 안 후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sy00***는 “안 후보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특별한 공감을 보여왔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혔을 때 공명이 컸던 것도 그 때문”이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biuns****는 “아파트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면 불법인 걸 알면서 관행대로 했다는 안철수를 ‘아름다운 원칙주의자’로 숭배할 근거가 사라지는거 아님?”이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도덕성 문제와 결부시켜 오히려 안 후보를 비호하는 분위기다. 트위터 아이디 jhohm****는 “다운계약서 작성, ‘잘못했다’며 아무런 이유 붙이지 않고 솔직히 사과했다. 성북동 집 증여세 납부하였는지에 대해 아직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박근혜와 비교된다”고 적었다. mindam****도 “안철수가 부인의 다운계약서와 관련하여 사과했다. 박근혜는 1982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받았다는 성북동 집은 문제가 없나? 증여세, 취득세 등에 대해 본인은 모른다고 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kyu***도 “누구나 하는 유형의 탈세라 치부할순 없지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도 “이와 함께 박근혜 본인이 전두환에게 받은 79년 6억원 수수도 본인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현 가치로의 국고 환납이 필요하다 봅니다”라고 썼다. barry****는 “안철수 후보 다운계약서 문제는 관행이었다 해도 정치인이 된 이상 잘못한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라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행정부 전원,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 사법부 전원의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도 까봅시다”라고 제안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 v1***는 “실거래 신고는 2006년부터 의무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안철수 아내가 아파트 매입한 때는 2001년으로 당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자유선택 할 수 있었음. 관행도 관행이지만 불법도 아님”이라고 설명했다. oro**는 “안철수 다운계약서는 2007.8.30 이후 계약금액과 다르게 했을 때 다운, 업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8.30 이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는 시절”이라며 “이때 대한민국에서 계약금액으로 신고한 곳은 법인뿐”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 연맹’도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안 후보쪽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합법적인 절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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