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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건설사’ 선처 공문

등록 2012-09-27 22:54

6개 업체 ‘짬짜미’ 제재 앞두고
“건설경기 어려우니 검토해달라”
국토부 “업체쪽 호소에 성의표시”
지난 6월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짬짜미(담합) 제재조처 하루 전 국토해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건설사들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공정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6월4일 장관 명의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적극 참여했고 건설경기가 어려우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가 은유적 표현으로 건설사들을 옹호하며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셈이다. 당시는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짬짜미 제재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

이튿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현대와 대림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도 580억원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공문과 제재조처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관 부처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국장이 담당 과장에게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담당 과장이 국토부 과장에게 문의했더니 ‘건설업체에서 읍소해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공문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협회와 업체 쪽 읍소가 하도 심해서 성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4대강 담당 과장이 공문을 보냈다”며 “정말 외압을 가하려고 했으면, 장관이 전화를 걸어 청와대 뜻이니 어쩌니 그러지, 공문을 보내기야 했겠느냐”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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