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아닌 알선수재죄 적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8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전남 목포시 ㅅ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2010년 6월 목포시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65·구속기소)씨와 오 회장을 만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시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7월31일 박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하고도 두달 가까이 처분을 미뤄왔다. 혐의를 확인한 뒤 당사자를 불러 신속히 처리하던 수사관행과는 달라, 검찰이 설익은 혐의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원내대표 쪽 관계자는 “검찰이 청탁 대가라고 말하는 6000만원은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측근도 임 회장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쪽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석현(61)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오아무개(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08년 3월 오 보좌관을 시켜 경기도 안양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근처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원철 황춘화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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