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60대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지난 1일 오전 8시께 서아무개(61·여)씨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자신의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는 A4용지 5매 분량의 유서에서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 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고 썼다. 이어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약과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처벌을 촉구했다.
서씨는 지난 8월12일 평택의 한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가, 병원 직원 ㅇ(2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4일 경찰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ㅇ씨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3일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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