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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찰 모욕’ 밀양 검사 불기소

등록 2012-10-04 21:45

검-경 갈등 일단락 모양새…경찰 대응 주목
현직 경찰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은 경남 밀양경찰서 정아무개(30) 경위가 모욕·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아무개(38)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의 행위는 당사자의 관계나 발언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감찰 전담인 형사1부 수석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박 검사와 밀양지청 검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다소 술렁이면서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경찰 간부는 “‘밀양사건’이 검·경 수사권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경찰이 추가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수사권 갈등 문제는 그런 식이 아니라 좀더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경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비쳐온 이른바 ‘밀양사건’은 지난 3월 정 경위가 “수사축소 지시를 하고 나에게 폭언을 했다”며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해 불거졌다. 처음에 경찰청은 이 고소사건을 직접 맡을 계획이었지만, 검찰은 대구 성서경찰서가 맡도록 지휘했다. 성서경찰서는 지난 6월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은 이를 기각했고, 경찰은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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