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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수백억 세금으로 ‘군인자녀 사립고’ 설립

등록 2012-10-05 08:17수정 2012-10-05 16:35

지난 2011년 11월22일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태영(책상 가운데)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한민학원 설립 전체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정옥임 새누리당 국회의원 누리집 화면갈무리
지난 2011년 11월22일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태영(책상 가운데)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한민학원 설립 전체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정옥임 새누리당 국회의원 누리집 화면갈무리
올해까지 국고 60억원·내년엔 290억원 지원 예정
“특정 집단 위해 학교 짓는 것 유례없는 일” 비판
국방부가 국고를 투입해 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사업을 시작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및 그와 가까운 군 출신 인사들이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예비역 장성들이 학교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14년 개교 목표로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정원 1200명 규모(군인 자녀 70%)의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의 잦은 전근 때문에 수시로 전학해야 하는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겠다는 취지다.

2010년 강원 양구군이 지자체 예산으로 사립고인 강원외고를 설립한 적이 있지만, 이 학교 입학 자격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그나마도 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세워 예산을 출연하는 게 위법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직업집단 자녀를 위한 사립학교에 세금을 투입하는 일이 사상 처음 벌어진 것이다.

애초 국방부는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국립고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립고는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고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는 학교법인 ‘한민학원’을 설립하면서 사업 추진을 지휘했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이사장에 임명했다. 김 전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또는 경기고등학교 동문인 장종대·김재민 예비역 소장, 홍두승 서울대 교수(전 국방선진화위원), 김일섭 한국형경영연구원장 등을 이사로 임명했다.

국방부는 올해까지 국고 60억원을 민간보조금(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형식으로 한민학원에 지원했고, 내년에도 2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인 호국장학재단도 한민학원에 200억원을 출연했다. 한민학원은 이 돈으로 지난달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국방부 소유 땅 1만8000여평을 매입하고 학교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설립 뒤에도 매년 60억~70억원의 운영비 가운데 절반을 교과부·국방부 등 정부 예산으로 계속 충당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민간보조금 명목으로 국비를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난해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 자녀 복지를 위해 학교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또 군인 자녀 위주로 선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령 제정을 교과부·법제처와 협의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정 학교가 특정 직업 자녀 위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세금을 들여 특정 집단을 위한 사립학교를 짓는 것은 공교육 체계를 흔들고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잘못된 발상이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군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 설립은 경찰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세금을 투입한 학교를 교육 전문성이 없는 군·정부 출신 인사들이 함부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승인권자가 교육청에 있어 개인 사학재단으로 변질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하어영 박수진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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