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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숙소녀 살인누명 풀어주십시오” 최후진술

등록 2012-10-09 18:59수정 2012-10-09 21:28

서울고법서 재심 재판 열려
검찰, 20년 구형…선고 25일
“나약한 사람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의 심리로 열린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송인철(가명·34)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38)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송씨는 2007년 수원역의 여자 청소년을 수원고등학교로 끌고 가 때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돼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송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오히려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송씨는 마지막으로 “수원역 등지의 무인카메라를 확인해달라”고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수원역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송씨의 범행과 관련된 모습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사망시각도 송씨의 종전 자백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송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송씨가 경찰에 붙잡힌 이후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나중에 기소된 다른 청소년 5명의 변호를 맡았고, 나중에는 송씨의 변호까지 맡았다. 이들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한 사람은 송씨가 유일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이전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뒤, 박 변호사는 부실·강압 수사의 결정판이었던 ‘노숙소녀 살인사건’(<한겨레> 연재기획 ‘무죄의 재구성-노숙소녀 살인사건’ 참조)에 대한 최후변론을 했다.

박 변호사는 “사람들은 약자의 입장이 돼본 적이 없다”며 “(수사기관은) 지적장애 3급으로 노숙을 하고 있던 송씨를 추궁해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송씨는 자백 당시 범행과 형벌에 대한 현실감이 없던 상태였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 노숙을 했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것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해온 주장이다.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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