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검색 누리집, 진보단체 많아
단순참고인 자료까지 25년 보관
경찰 “치안정보 수집 적법활동”
단순참고인 자료까지 25년 보관
경찰 “치안정보 수집 적법활동”
경찰이 2009년부터 160개의 ‘열쇳말(키워드) 목록’을 만들어 자동검색을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5760만건이나 저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09년부터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열쇳말 목록’에 포함된 단어가 적힌 인터넷 게시물을 6시간마다 자동검색해 저장해왔다. 경찰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의 수사에 활용했다.
이 목록에는 ‘역적패당’, ‘괴뢰경찰’ 등 북한식 표현과 함께 ‘독재타도’, ‘정치사상’, ‘사회주의’ 등 일반인도 흔히 쓰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공동선언’, ‘애국주의’, ‘변혁’, ‘위대한’ 등의 단어도 정보수집 대상이다.
자동검색을 통한 정보수집은 104곳의 인터넷 누리집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104개 누리집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0년 국정감사 때 일부 공개된 정보수집 대상 누리집에는 이른바 ‘친북 사이트’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노동단체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정보수집 대상에 일부 대학과 진보적 시민단체, 언론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이 검색 대상 사이트와 키워드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어, 진보진영 사이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터넷 사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경찰법 등에 명시된 치안정보 수집 차원에서 행해지는 적법한 활동”이라며 “지정된 키워드는 이적 표현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종의 단서일 뿐이고, 정보수집 대상 사이트도 그 사이트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오는 글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올 7월까지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피의자 3120만여건, 피해자 2330만여건, 참고인 310만여건 등 총 5760만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저장했다.
문제는 혐의가 없는 피해자 및 단순 참고인의 자료도 저장되고 이를 25년간이나 보관한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박준우 정책팀장은 “경찰이 사회적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시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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