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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4대강 비리’ 고발사건 첫 특수부 배당

등록 2012-10-10 08:33

현대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
서울중앙지검이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비자금 조성 혐의(배임 등)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시민단체들이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3부(부장 박순철)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현대건설이 한강6공구(강천보) 공사 당시 하도급 업체를 통해 비용을 부풀린 뒤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인들에게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상당수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모두 형사부에 배당해왔다. 이 때문에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시민단체가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표들을 짬짜미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와대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공정위가 4대강 건설사에 과징금을 지나치게 낮게 부과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우건설 관계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은 형사8부(부장 김윤상)가 수사하고 있다. 박태우 김태규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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